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요금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은 더욱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는 더 부담스러울 텐데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들은 지원 신청을 통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입니다.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에게 해당됩니다.
2.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입니다. 그러나, 재원한도 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 소진 시에는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3. 준비사항
1) 인증서: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2)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는 청소년 본인의 교통카드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4.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은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곧바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네이버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이라고 검색한 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청소년 또는 대리인으로 선택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등록: 청소년 본인의 교통카드를 먼저 등록하고, 이후에 지원금 수령자의 지역화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3) 지원금 신청: 지원금 산정 기간과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에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은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내역'에서 교통이용금액과 지급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지급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 명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에는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6. 지역화폐 사용방법
해당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SSM 등과 같이 연매출 10억 원 이상인 점포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용처가 제한적이고 지원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청소년과 부모님들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신청방법을 꼼꼼히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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