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이 각 가구마다 2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꼭 잘 알아보시고 잘 이용하셔야겠죠?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액,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급일 등을 간단하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크게 3가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는데 가구원, 총소득, 재산 총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구원 구성 및 총소득 조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연소득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 배우자(연간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연소득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부부 각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연소득 3800만원 이하 |
2. 재산 조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적금, 예금 등 재산의 합계가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지급액 100%, 1억 4천만원~2억 미만 지급액 50%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급 지급액은 가구의 형태와 수입에 따라서 최소~최대한도가 다릅니다.
- 단독가구: 3만원~150만원 지급
- 홑벌이가구: 3만원~260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 3만원~300만원 지급
그렇다면 각 가구 별로 최고 지급액 기준 구간은 어떻게 될까요?
- 단독가구: 연소득 400만원~900만원 이하 일 때 최대 150만원 지급
- 홑벌이가구: 연소득 700만원~1400만원 이하 일 때 최대 260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 연소득 800만원~1700만원 이하 일 때 최대 30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에는 기한 내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있는데 최대한 5월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 기한 내 신청 (정기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 기한 후 신청 (일부 삭감 지급)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연락을 사전에 받으신 분과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으로 나눠지는데, 모두 상관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들어가서 신청
예전에는 로그인하려면 절차가 까다로웠지만 현재는 공인인증서 없이 카카오톡 네이버 같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해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조금 더 일찍 지급되었는데, 보통은 9월 내에 추석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올해 2022년 근로장려금은 8월 말에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신청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고 5월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월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지급액의 일부가 삭감되니 이 부분을 잘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시고 근로장려금 신청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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