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성스피치 후니입니다.
4월이 벌써 중순이 접어 들었고,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처님 오신날 등 특별한 날이 많은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의 휴무 여부에 가장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올해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5월 8일 석가탄신일이 모두 일요일과 겹치면서 일단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궁금하실텐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1886년 5월 1일 노동제 쟁취 및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여 만들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휴일로 지정이 되면 휴무할 수 있는 걸까요?
근로자의 날 휴무? 법정공휴일 vs 법정휴일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일반적인 빨간날)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유급휴일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조금 더 쉽게 두 가지 휴일을 설명드리면, 법정 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고 법정휴일은 일반 기업들이 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은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을까요?
결론은 근로자의 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때 주어지는 휴일입니다. 2022년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추석연휴와 한글날 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휴일이므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년 남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정리
- 어린이날: 5월 5일 (목)
- 지방선거: 6월 1일 (수)
- 현충일: 6월 6일 (월)
- 광복절: 8월 15일 (월)
- 추석: 9월 9일~11일 (금~일), 12일 대체공휴일 (월)
- 개천절: 10월 3일 (월)
- 한글날: 10월 10일 대체공휴일 (월)
그리고 5월 8일 석가탄신일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모두 법정공휴일로 일요일과 겹치지만,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쉬는 날이 몇 개나 날라간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이렇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서 아쉽긴하지만 나중에는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어 휴일이 더 많아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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