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훨씬 편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야외 마스크 착용도 해제되었지만, 5월 12일 오늘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는 32,451명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선 안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아래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CONTENTS>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신청방법
4. 지원금액
1. 신청대상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5월 12일까지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이전처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1)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일 경우
(2) 입원·격리 기간 동안 유급 휴가자
(3) 해외입국 격리자
(4)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대상 -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 (공동 격리자,밀접 접촉 격리자)
2. 신청기간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인 이상 격리가구는 최종 격리자의 격리 해제 후에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신청방법
이번 온라인 신청은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에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고, 가족의 격리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가족 대표 1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확진자가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온라인 신청 방법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온라인 방법
정부 24(www.gov.kr) 또는 정부 24 앱에서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24' 로그인 후 '보조금 24' 클릭 → 맞춤 안내 조회하기 → 조회 결과 '확인하세요'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확인·신청
(2) 오프라인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격리 통지 문자, 유급휴가 미제공 동의서(해당자) 지참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 작성
4. 지원금액
2022년 3월 16일 이후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생활지원비 - 각 가구당 1인에 10만원 지급, 2인 이상 15만원 지급
유급휴가비 - 1일 45,000원 지급 (주말 제외한 총 5일분 지급)
만약에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해당하신다면 유급휴가비로 지원을 하시는 게 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서 5월 23일부터는 생활지원비, 생활지원금 등이 중단될 수 도 있습니다. 그래도 5월 22일까지 자가격리 지정을 받은 사람까지 모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월 23일부터는 코로나 19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일부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 걸리시도록 사전에 예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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